회사에서 직원 앞으로 상해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산재 따로 상해 보험 따로)
이번에 직원이 일을 하다 다쳐 입원을 하게 되서 보험회사에서
회사 앞으로 돈을 입금하였는데요...
금액이 100만원이 넘다보니 잡이익으로 처리하기엔 좀 많은 듯 싶어서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먼저 보험증권을 보시고 수익자가 회사이냐 직원이냐를 먼저 판단하세요.
수익자가 직원으로 되어있어서 직원에게 지급될 거라면
차) 보통예금 대)가수금
으로 하셨다가
차)가수금 대)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고
수익자가 회사일 경우엔 잡이익 처리하심이 옳을듯 합니다.
이번에 우리회사도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전 위의 분개로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