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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면세사업자 부가세대급금 분개는?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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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iy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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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8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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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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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홍길동은 2007.3.3일 회사에서 사용할 청소도구를 구입하다
구입금액 300,000원 부가세 30,000원
차) 소모품비 330,000 / 대) 현금등 330,000
예2)홍길동은 2007.3.10일 세무사사무실에 자문료를 지급하다.
자문료 200,000원 부가세 20,000원
차)지급수수료 220,000 / 대) 현금등 220,000
면세법인은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입시 지급한 부가세에 대해서 부가세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합니다.
만약 면세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이었다면 분개를 아래와 같이 되겠죠
차)지급수수료 200,000 / 대) 현금등 220,000
차)부가세대급금 20,000
참고로 면세법인은 대차대조표에 부가세대급금이 표시가 안됩니다. 즉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원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안되시면 다시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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