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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부가세대급금 분개는? 답변 등록 1
wjo4***   2007-03-26 상태 완료 조회 1648
 안녕하세요...
초보 경리입니다...

저희 회사는 면세법인사업자 인데요....
어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회계처리에 있어서요....
부가세대급금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대차대조표를 보면...
부가세대급금이 차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아직 매출은 하나도 없고 매입만 있는 상태입니다.

부가세대급금을 어떻게 분개해서 떨어내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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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면세사업자 부가세대급금 분개는? 답변 추천 0
cindiya***   2007-03-28 조회 4047
예1)홍길동은 2007.3.3일 회사에서 사용할 청소도구를 구입하다

구입금액 300,000원 부가세 30,000원



차) 소모품비 330,000 / 대) 현금등 330,000





예2)홍길동은 2007.3.10일 세무사사무실에 자문료를 지급하다.

자문료 200,000원 부가세 20,000원



차)지급수수료 220,000 / 대) 현금등 220,000



면세법인은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입시 지급한 부가세에 대해서 부가세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합니다.

만약 면세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이었다면 분개를 아래와 같이 되겠죠

차)지급수수료 200,000 / 대) 현금등 220,000

차)부가세대급금 20,000



참고로 면세법인은 대차대조표에 부가세대급금이 표시가 안됩니다. 즉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원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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