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를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 2명에게 지원하고있습니다.
한분은 유치원보조금이구요
한분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등록금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있구요!!
이럴때 자녀교육비 지급되는달에 급여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해도 연말에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가지...회사에서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만약 급여처리를 안했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