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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 답변 등록 1
jiny***   2007-03-14 상태 완료 조회 1506

제가 오피스텔에서 경리업무를 보는데요.

 

이번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는데, 제가 초보라서...

 

3년동안 정기적금을 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분개를 대충을 알겠는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항목중 어디에 넣어야 할지 헷갈려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마감분개 :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 / 장기수선 충당금

 

적금납부일 :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 /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

 

 

분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고,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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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장기수선 충당금 답변 추천 0
kinggo0***   2007-03-15 조회 1730

정확한 질문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기준서 17호(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의 부록 ㅂ결론 도출근거에 보면 수선충당금은 부채로 인식할 수 없게 되어있거든요.^^

A25. 수선충당금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기준서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일상적 유지 이외에도 수년에 한번씩 대대적인 수선유지 및 주요부품을 대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히 큰 금액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이와 같은 자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선유지와 관련된 지출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의 입장도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하다. 즉,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은 시설 또는 기계의 대치 필요성이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다른 실체에 져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의무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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