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매달 한달에 2~3번 정도 화원에서 꽃을 구입합니다...
보통 5만원,10만원 정도 구입을 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따로 영수증을 받지 않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법인 회사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걸로 처리 해야 하는지요,,,,
---------------------------------------------------------------------------------------처리는가능합니다.
그래도계산서는받으시는것이나을듯합니다.
5만원인경우는간이영수증으로도처리가가능하지만
10만원의경우에는간이영수증의한도가넘어서"가산세"가부과되니까요
그리구
꽃을구입하신목적이무엇인지에따라
계정과목은달라집니다.
거래처에보내시는목적으로구입하신경우는"접대비"
직원분들의경,조사비로사용했을경우에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제답변이도움이되셨는지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