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직원분께서 접대비로
현금 37만원을 결재 하셨는데요.
한곳에서요..
이금액을 영주증한번에 접대비처리로 가능한가요??
아님 간이영수증으로 5만원 미만으로 나눠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부탁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
37만원을한번에하시게되면
한도5만원을넘어가산세가붙게됩니다.
간이영수증을5만원씩나누어서한꺼번에처리하시면됩니다.^^
법인의 경우 2004.1.1부터 접대비의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으로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하나
미수취시는 수취하지 아니한 지출증빙금액*2%를 증빙서류
수취불이행가산세를 법인세 신고시 납부하야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간이영수증 거래금액이
5만원 미만이어야해요.
간이영수증을 여러장 받아서 처리하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