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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용에 관한질문이요 답변 등록 2
miyang1***   2007-02-15 상태 완료 조회 1005

저희직원분께서 접대비로

현금 37만원을 결재 하셨는데요.

한곳에서요..

 

이금액을 영주증한번에 접대비처리로 가능한가요??

 

아님 간이영수증으로 5만원 미만으로 나눠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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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접대비용에 관한질문이요 답변 추천 0
wjdfl***   2007-02-15 조회 995
 

저희직원분께서 접대비로

현금 37만원을 결재 하셨는데요.

한곳에서요..

이금액을 영주증한번에 접대비처리로 가능한가요??

아님 간이영수증으로 5만원 미만으로 나눠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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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만원을한번에하시게되면

한도5만원을넘어가산세가붙게됩니다.

간이영수증을5만원씩나누어서한꺼번에처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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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접대비용에 관한질문이요 답변 추천 0
eagle0***   2007-02-22 조회 873

 법인의 경우 2004.1.1부터 접대비의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으로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하나

 

미수취시는 수취하지 아니한 지출증빙금액*2%를 증빙서류

 

수취불이행가산세를 법인세 신고시 납부하야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간이영수증 거래금액이

 

 5만원 미만이어야해요.

 

간이영수증을 여러장 받아서 처리하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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