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은 자주 발행되는 비용아 아니므로 ′잡비′로 처리하시고
인테리어 비용은 소액인 경우 또는 장부를 세무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경우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테리어 비용이 고액이거나 그 금액이 중요할 경우...
1. 토지, 건물 임차하여 목적에 맞게 개보수하고, 임차기간만료시 그 시설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임차회사는 ′임차자산개량권′으로 계상한 후 임차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선수수익계상 후 수입임대료와 취득원가반영후 감가상각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자산개량권은 임대계약기간 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는 것입니다.
2. 임차한 사무실의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인테리어 비용과 철거비용을 함께 자본적 지출(자산)으로 정리하고, 철거만 한 경우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후에 채용될 사람이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과 관련한 적격증빙자료(영수증,세금계산서등)를 수취하고, 법인 시재에서 그 직원에게 지출하면 됩니다...관련 영수증은 전표발행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한건당 5만원이상 지출된 금액은 세금계산서, 카드사용시 카드전표등 증빙자료는 꼭 받아놓으셔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