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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비용처리 답변 등록 1
xeno***   2007-02-05 상태 완료 조회 1065

사무실을 개업한것이 아니라..지역을 옮겨 이전한거라면 그때 소요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죠?

이전하면서 법인돈으로 집기같은것을 산것이 아니라 아직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으로 채용될사람이 우선 사고 나중에 처리하는걸로 하는거거든요.

영수증 같은건 받은것도 있고 안받은것도 있고 그런데요.. 정확한 금액은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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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사무실 이전비용처리 답변 추천 0
eh***   2007-02-14 조회 1915

이사비용은 자주 발행되는 비용아 아니므로 ′잡비′로 처리하시고

 

인테리어 비용은 소액인 경우 또는 장부를 세무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경우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테리어 비용이 고액이거나 그 금액이 중요할 경우...


1. 토지, 건물 임차하여 목적에 맞게 개보수하고, 임차기간만료시 그 시설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임차회사는 ′임차자산개량권′으로 계상한 후 임차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선수수익계상 후 수입임대료와 취득원가반영후 감가상각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자산개량권은 임대계약기간 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는 것입니다.

2. 임차한 사무실의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인테리어 비용과 철거비용을 함께 자본적 지출(자산)으로 정리하고, 철거만 한 경우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후에 채용될 사람이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과 관련한 적격증빙자료(영수증,세금계산서등)를 수취하고, 법인 시재에서 그 직원에게 지출하면 됩니다...관련 영수증은 전표발행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한건당 5만원이상 지출된 금액은 세금계산서, 카드사용시 카드전표등 증빙자료는 꼭 받아놓으셔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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