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직금을 계산할때 3개월치급여랑 상여금1년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1년재직후 중간정산을 받고 나서 3개월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퇴직금 계산방법하고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3개월근무한 급여가지고만 계산을하나요?
예) 2005 10월1일 입사
2006년 10월 30일 퇴직금중간정산 받음
→정산한만큼의전표작성
차변) 대변)
퇴직급여 중간정산 00,000,000 예수금 퇴직소득세 0,000,000
" 퇴직주민세 000,000
현금or보통예금 00,000,000
합계 00,000,000 00,000,000
2006년 12월말일 퇴사
위와동일한방법..내용으론"퇴사"로처리하시면됩니다.^^
저희는간단하게이렇게처리하는데요
도움이되셨는지모르겠어요
일단은작게나마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