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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처리건 답변 등록 1
jjong***   2006-12-21 상태 완료 조회 887

안녕하세요~~~ 일용직처리건으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가 김장을 하느라구 아주머니 한분을 3일동안 일을 시키구 12만원을 지급하구, 남자분 한분을 2일간 일을 시키구 24만원을 지급했거든요.  이런경우에도 예수금을  떼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전표정리를

 

 

1)잡급 120000   /   예수금 540

                          전도금119,460

 

2)잡급 240000  /  예수금 1080

                        전도금 238,920

 

 

으로 정리하면 되는지요? 만약에 예수금을 떼지 않아도 된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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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잡급처리건 답변 추천 0
biso***   2006-12-26 조회 920

 아주머니의 경우 예수금이 없습니다.

남자분의 경우..
일당 12만원.

 

1.근로소득금액:120,000-80,000(비과세)=40,000
2.산출세액:40,000*8%=3,200
3.세액공제:3,200*55%=1,760
4.소득세:3.200-1,760=1,440이며,일수를 곱하면 공제할 소득세가 나옵니다.1,440*2 = 2,880
5.주민세:140원(소득세의 10%)

원천징수 세금계:2,880+140 =3,020이며
지급계는  240,000-3,020 = 236,980

그러므로
잡급240,000 / 보통예금or현금 236,980
                     예수금               3,020

 

 

 

**일용직 일당 80,000원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아주머니의 경우 3일동안 12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일당 40,000원씩 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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