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머니의 경우 예수금이 없습니다.
남자분의 경우..
일당 12만원.
1.근로소득금액:120,000-80,000(비과세)=40,000
2.산출세액:40,000*8%=3,200
3.세액공제:3,200*55%=1,760
4.소득세:3.200-1,760=1,440이며,일수를 곱하면 공제할 소득세가 나옵니다.1,440*2 = 2,880
5.주민세:140원(소득세의 10%)
원천징수 세금계:2,880+140 =3,020이며
지급계는 240,000-3,020 = 236,980
그러므로
잡급240,000 / 보통예금or현금 236,980
예수금 3,020
**일용직 일당 80,000원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아주머니의 경우 3일동안 12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일당 40,000원씩 비과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