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경리본지 얼마안되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급여대장 작성할때요 4대보험 때자나여..
제희 회사는 갑근세 ,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렇게 떼는데요.
고용보험하고구.. 갑근세 주민세 땔때요.
3월달에 보수월액표준변경신청을 하자나여. 그럼 총금액이 나오죠
그 금액에서 고용보헙이랑 갑근세를 떼나요
아님 사무실에서 지불하고있는 급여에서 떼나요..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요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0.45%로 입니다
그래서 매달 받은 총 지급액에서 0.45% 직원한테 떼면 되구요
소득세 주민세는요 총지급액에서 비과세 항목제하고 부양가족수 계산해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건별로 떼도 되구요 아니면 어차피 연말에 연말정산 하니까요
급여 총 지급액에서 전부다 과세로 잡아서 세금 떼고요 연말에 정산해서 환급받는 식으로
해도 되요.
도움이 되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