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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연말정산및 퇴직처리건 답변 등록 1
vcc***   2006-12-13 상태 완료 조회 1026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개인사업자 경리담당자입니다.
올해 원래 서울사업장(A)에서 사업을하다가 김포사업장(B)을 개설하였습니다.
대표자는 동일하고 개인사업장이 두개인 셈입니다.
근데 A(서울)사업장 직원들이 모두 B사업장으로 옮기게 되어 A사업장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질않습니다.
서울 사업장은 분기신고라서 내년1월10일 원천세신고를 하게되는데요.
이때 1.서울사업장 직원들은 퇴사처리를 해야하는지요?
2. 그리고 김포사업장 연말정산시 A사업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서 종전사업장으로 봐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은 별개로 봐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6월은 A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았고. 7-12월은 B사업장에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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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개인사업장 연말정산및 퇴직처리건 답변 추천 0
eh***   2006-12-18 조회 906

안녕하세요~

대표자만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각기 다른 회사라고 한다면....

또 다른 회사로 보셔야 합니다..

6월까지 퇴사처리 하시고...원천징수부도 그때까지 작성하신걸..

또 다른 B사업장으로 넘기셔서 처리하시고..

입사처리도 다시 하심이 좋을듯 생각됩니다..

허접답변...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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