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에 입사하고
3월20일 신설법인이였어요
그 당시엔 사장님 그리고 사원 저 이렇게 4대보험 신고를 먼저했는데요
4월25일부터 급여가 나갔구요
예수금으로 갑근세,주민세 5월10일부터 쭉냈습니다
6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했구요
궁금한점은요 6월10일납부건에(5월분) 소급분해서 납부한게있는데요
저희가 4월,5월 예수한금액으로 납부 된거죠?
5월 보험료(6월10일납부)가 5월에 예수한걸로 내는거죠?
또 사장님 건강보험을 예수금을 등급잘못보내줘서(세무사사무실)
97,440내야되는데
92,960 이 금액으로2달 예수했었어요
회사돈으로 몇천원이 더 나갔었는데
이거 오류정정분으로 다시예수해야하는지요
상관없나요?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ㅠ
질문을 맞게 한건지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