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적금을 중도해지했습니다.
* 적금해지시 상환금액 \15,219,040, 납입한 금액 \15,000,0000, 이자수익 \219,040,
소득세 \30,660
2. 1.의 금액으로 대출금중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 단기차입금 \20,000,000 중 일부를 적금해지금액 \15,188,380으로 상환하고,
이자비용 \3,336,613은 보통통장에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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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금을 해지한 금액으로 차입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
[방법 1]
1. 적금해지시 회계처리
(차) 미수금(or 현금) 15,188,380 (대) 정기예적금 15,000,000
선급법인세 30,660 이자수익 219,040
-- 금액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계정처리한 것은 회계처리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처리한 것입니다.
즉, 현금으로 입금되어 현금으로 바로 인출된 것처럼 하기 위해서입니다.
2. 적금 금액으로 차입금을 일부 상환시 회계처리 - 이자비용은 보통인출된 경우
(차) 단기차입금 15,188,380 (대) 미수금(or 현금) 15,188,380
이 자 비 용 3,336,613 보통예금 3,336,613
-- 위와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단기차입금" 원금 잔액은 \4,811,620이 남아 있게됩니다.
3. 만약 적금해지금액으로만 차입금과 이자비용을 상환했다면.....
(차) 단기차입금 11,851,767 (대) 미수금(or 현금) 15,188,380
이 자 비 용 3,336,613
[방법 2] - 실무적으로 적절한 회계처리
4. 한 번에 모든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
(차) 단기차입금 15,188,380 (대) 정기예적금 15,000,000
선급법인세 30,660 이자수익 219,040
이 자 비 용 3,336,613 보통예금 3,336,613
-- 이와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