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마트구입은 항상 사장님이 법인 카드로 결재하셔서 부가세처리는 문제가 안되었고요,,계정은 품목별로 복잡하게 구분할 필요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할거같아요..
세무사무실 따로 있는데 한번도 이의가 없던데요,^^
카드결재 아니고 현금결재인경우는 사업자대표 명의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영수증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시고 소득공제영수증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영수증을 받으세요..
그럼 카드전표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되여..카드영수증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요..
신고할때는 기간별로 영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내역 출력가능하니까 전표랑함께 그 자료로 부가세신고하시면 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