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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물품을 살때 분개처리를?? 답변 등록 2
leemin***   2006-11-14 상태 완료 조회 1162

마트에서 물품들을 사면 영수증이 하나로 나오잖아요.

그 안에 품목들은 컵라면, 쓰레기봉투 이런건데요. 

컵라면은 연구원들이 저녁식사 대용으로 하니 경상연구개발비인 것 같고.

쓰레기봉투같은 것은 소모품비 같은데.

이렇게 계정과목이 다른데 영수증은 하나일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물건을 샀을때 영수증에 부가세가 나올때가잖아요.

이 영수증도 부가세 신고할때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경리업무가 처음에다가 배운적도 없고.

인수인계도 못 받고. 저희 회사는 끼고 있는 회계사사무실도 없거든요-_ ㅠ

도와주세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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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마트에서 물품을 살때 분개처리를?? 답변 추천 0
wjdfl***   2006-11-14 조회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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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마트에서 물품을 살때 분개처리를?? 답변 추천 0
sns0***   2006-11-18 조회 1275

저희 회사에서는 마트구입은 항상 사장님이 법인 카드로 결재하셔서 부가세처리는 문제가 안되었고요,,계정은 품목별로 복잡하게 구분할 필요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할거같아요..

세무사무실 따로 있는데 한번도 이의가 없던데요,^^

카드결재 아니고 현금결재인경우는 사업자대표 명의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영수증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시고 소득공제영수증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영수증을 받으세요..

그럼 카드전표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되여..카드영수증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요..

신고할때는 기간별로 영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내역 출력가능하니까 전표랑함께 그 자료로 부가세신고하시면 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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