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금영수증을 사장님앞으로 등록하고 현금지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번호를 대고 매입처에
소득공제영수증이 아니고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해달라고해서 카드 영수증처럼(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이 있죠) 처리하거든여..
소득공제영수증도 매입처에 말씀하셔서 다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가능한데.. 명의가 님앞으로 등록한 경우는 잘모르겠네요,,
관할세무서에 상담해보세요.. 현금영수증 담당자가 친절하게 답해주실 거에요..님명의를 취소하고 대표자명의로 해놓으시면 부가세처리 나 증빙이 훨씬 깔끔해질거같은데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