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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인데 비용처리만 한다라는 개념 답변 등록 0 건
ms9***   2026-10-13 상태 해결중 조회 9
법인 입니다.



일용직 인건비에 대해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안하고 비용(경비)처리만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하는 건가요?



임금을 지급할 때 바로 잡급100/보통예금 100 이렇게 처리하고 법인결산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만 적용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전표입력시 명세서 해당없음/명세서 제출대상거래/명세서 제출제외대상내역/증빙불비



어떤사유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인건비 신고 안하고 송금명세서 제출로 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비용처리 하는 것과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뭐가 틀리나요?





개념이 약간 부족한데다 그동안 인건비는 무조건 원천신고 지급명세서 제출했던 터라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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