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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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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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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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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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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분개 문의드립니다.
25.07.01: 1년 보험료 1,000,000 원 결제 (1111 비씨카드)
26.03.20: 카드 해지 (미지급금 잔액 0원)
26.04.20: 보험만기 종료로 운행거리 특약 환급금 20,000 원 발생 → 카드 부분취소
카드 미지급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취소가 발생했는데
환급금 20,000 원은 어떤 계정으로 분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부분 취소 건은 입금된 건 아니고, 비씨카드가 3장이있는데 5월명세서 총 납부금액에서 그금액만큼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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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자동차보험 관련 분개 문의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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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in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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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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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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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미지급금이 없는 상태이므로 부분취소 금액은 실제로 현금(또는 계좌)으로 입금되거나, 카드사에서 별도 처리합니다. 환급금의 성격은 과납 보험료의 반환이므로
저는 잡이익으로 처리할 거 같아요.
(차) 보통예금(현금) 20,000 (대) 잡이익 20,000
근데 카드사에서 차감정산 한다고 하니..
(차) 보통예금(현금) 20,000 (대) 보험료(차량유지비) 20,000
기존 보험료에서 차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조정 끝나서 번거롭고 소액이라.. 그냥 잡이익이 젤 나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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