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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예치금 관련 답변 등록 1 건
babodan***   2026-01-25 상태 완료 조회 252
 비영리법인 입니다.

건축을 대비하여 ′건축예치금′ 계정을 사용하여 건축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건축예치금 입금시



건축예치금/보통예금 또는 현금

건축적립금 전입액 / 건축적립금



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축시에는



건설중인 자산 / 건축예치금

건축적립금 / 적립기본금



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 예치금을 만기해지하여 실제 건축목적이 아닌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경우



보통예금 (운영비통장) 100 / 건축예치금 통장 100

건축적립금 전입액 -100 /

건축적립금 100



이렇게 그동안 비용처리 했던 전입액을 빼주고, 동일하게 적립금도 정리하는게 맞는건지



건축적립금 / 기본금



이렇게 정리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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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건축예치금 관련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26-01-27 조회 97
 예치금을 운영비로 전환할 때는, 건축예치금/건축적립금 계정을 정리하고, 그 동안 쓴 “건축적립금 전입액”을

취소하는 처리가 맞습니다. 다만 “건축적립금 / 적립기본금”으로 정리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건축적립금 / 기금(기본금)” 등 정관상 기금계정으로 이전하는 게 일반적인 회계처리 임.



건축적립금 100 / 운영비기금 “기금” 100



계정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걸 참고 요청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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