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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매출인식 및 부가세신고 기준 문의
답변 등록
1
건
when***
2026-01-13
상태
조회
714
저희는 2025년 3월부터 아마존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아마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월 매출보고서 총합계 금액에
외국환중개사이트 월평균환율을 적용하여 매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가세신고로인해 자료확인중에
2025년 10월부터 홈택스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메뉴에서
아마존 관련 매출이 결제대행 매출로 신고된 내역이 있네요
해당 국세청 자료상의 금액이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아마존 월 매출보고서 금액과 차이가 있어서 여쭤봐요
홈택스에 조회되는 아마존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아마존 매출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신고되는 금액인지
이 경우 부가세 신고 및 매출 인식 시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매출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아마존 월 매출보고서 기준으로 매출 인식이 가능한지
또, 현재 아마존 매출을 수출(영세율)로 부가세 신고하고 있는데,
국세청에는 판매(결제)대행 매출로 신고되어 있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아마존 정산 구조(수수료, 환율, 정산시점 등)로 인해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지
아마존 매출 정산 시스템이나 유사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이나 처리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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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아마존 매출인식 및 부가세신고 기준 문의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26-02-25
조회
116
홈택스에 잡히는 아마존 매출은 “국내 카드사를 통해 결제된 금액(세액 포함)” 중심의 결제 기준 정보이지,
귀사가 인식하는 “수출 매출(공급가액 기준)”과 구조가 다릅니다
기준점만 맞춰서 잡고 한가지로 통일해서 매출을 통계내고 그렇게 신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중간에 바꾸시려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무조건 맞추시고 바꾸셔야 매출 차이가 안 날 거 같구요.
홈택스 자료에는 카드 일부결제만 포함될 수 있고 현금 기타는 빠질 수도 있어서
결제 수단별 모두를 다 체크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결론적으로 기존대로 아마존 매출보고서대로 매출 인식하여 영세율 신고하시면서 월별 파일 관리 하시고
홈택스 자료는 참고용으로 차이나는 점을 인식하고 두 자료 차이는 꼭 대사표로 만들어 두시면
추후 국세청 조사나 소명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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