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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계산서 분개외 답변 등록 0 건
hhh8***   2025-04-17 상태 해결중 조회 451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릅니다.(수입신고필증)

A(당사업체)B(거래처)C (은행)

(당사거래처)A는 수입대행수입물품을 수입육담보대출실행으로 B업체 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A업체(당사)B로부터 물대입금후 바로 c은행으로 출금이 됩니다.

A(당사업체)와B는 수입물품양도증서 계약(B/양도)

분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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