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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와 부가세대급금 차이가 날 경우(불공제분) 답변 등록 1 건
vivin***   2025-01-08 상태 완료 조회 2835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서 상 일반매입세액분과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불공제(면세사업) 매입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하면될까요?



- 부가세대급금 : 1,500,000

- 불공제분 : 10,000 (불공제 처리하면서 세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었습니다.)

- 신고서 상 일반매입(10번) 금액 : 1,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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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가세 신고서와 부가세대급금 차이가 날 경우(불공제분) 답변 추천 0 회
ja***   2025-02-04 조회 333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으로 인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의 매입원가에 가산하시면됩니다. 매출세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차) 원재료 10,000 / (대) 부가세대급금 10,000



[2] 부가세 회계처리

(차) 부가세예수금 1,500,000 / (대) 부가세대급금 1,500,000



[3] 납부시 회계처리(신고기한말일)

(차) 부가세예수금 500,000 / (대) 보통예금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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