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
 |
 |
|
|
|
|
 |
|
 |
| |
| 부가세 신고서와 부가세대급금 차이가 날 경우(불공제분) |
답변 등록 |
1 건
|
|
| vivin*** |
 |
2025-01-08 |
상태 |
 |
 |
조회 |
 |
2835 |
|
|
|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서 상 일반매입세액분과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불공제(면세사업) 매입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하면될까요?
- 부가세대급금 : 1,500,000
- 불공제분 : 10,000 (불공제 처리하면서 세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었습니다.)
- 신고서 상 일반매입(10번) 금액 : 1,510,000
|
|
|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
|
|
|
|
 |
|
 |
|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
 |
|
 |
| |
| RE : 부가세 신고서와 부가세대급금 차이가 날 경우(불공제분) |
답변 추천 |
0 회 |
|
| ja*** |
 |
2025-02-04 |
조회 |
 |
333 |
|
|
|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으로 인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의 매입원가에 가산하시면됩니다. 매출세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차) 원재료 10,000 / (대) 부가세대급금 10,000
[2] 부가세 회계처리
(차) 부가세예수금 1,500,000 / (대) 부가세대급금 1,500,000
[3] 납부시 회계처리(신고기한말일)
(차) 부가세예수금 500,000 / (대) 보통예금 500,000 |
|
|
|
|
|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