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분개 문의 답변 등록 0
gkt***   2024-10-30 상태 해결중 조회 206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맥 공제분(불공제분포함)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분개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1. 상대 계정은 미지급금으로 하여야 한다.

2. 상대 계정은 미지급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3. 자산성격(가령 소모품)은 미지급금으로

비용성격은 미지급비용으로 한다.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