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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에 대한 외화 선수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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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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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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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거래처와 45억의 장비 공급계약을 맺어, 장비를 24년 3월에 선적키로 하고,
23년 9월부터 계약금~중도금을 2차례에 나눠 외화로 받았습니다.
매출 인식은 선적하는 익년(24년) 3월에 발생키로 하였는데,감사인으로부터 선수금액이 커서 원가 투입 비율로 매출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23년 매출 인식 시, 환손(익)처리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결산 진행하며 이미 외화에 대한 평가 진행하여 손익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매출 인식에 따른 결손이 추가 반영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옳바른 결산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관련 분개 상황입니다.
8/1 계약금20% 유로로 약 9억 선수(장부상 금액 당시 기준율로 환산)
(차)외화보통(EUR) 900,024,992원 | (대) 선수금 900,024,992원
8/1 원화 환전 후 예금 입금
(차)원화보통 900,024,992원 | (대)외화보통(EUR)
11/30 중도금 13억 5천 유로로 외화보통예금 입금(국내 송금하면서 환율 급락하여 손실 발생)
(차)외화보통(EUR) 1,335,440,839원 | (대)선수금 1,335,440,839원
12/31 결산 상기 건과 별개로 외화 보유에 대한 평가 시행- 환손 발생
(차)외화환산손실 1,468,049원 | 외화보통(EUR) 1,468,0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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