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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회계처리 답변 등록 1 건
w0rab***   2021-03-07 상태 완료 조회 1224
 법인 도소매에서 경리로 근무중입니다.



사장님이 개인사업자를 내신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결산을 직접하라고 하시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1)회사에서 사용할 승용차와 포터 구매시...회계처리는?

2)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금액들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하나요?

3)사장님과 개인회사에 4대보험 신고를 한다면, 사장님 급여와 직원급여는 회계처리를 하나요?

4)법인처럼, 4대보험에 대해서 직원/사장님 예수금 처리는요?

5)법인 회사 설립처럼 개인도 자본금 납입을 하고, 이 자본금에서 경비를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하나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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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개인사업자 회계처리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21-03-12 조회 812
 차량운반구로 계정잡고 경차나 9인승 승합, 트럭은 부가세 공제가능

일반 승용차 부가세공제 x



모든 비용을 경비로 손금산입해주지 않음.

일반 승용차 업무운행일지 미작성 시 비용 손금인정 천오백만원.



개인적인 비용을 시재나 통장계좌로 사용하시는 거면 인출금 계정으로 잡으시고

업무 무관 비용은 비용인정 안되는게 원칙.



개인 자본금 납입 없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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