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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숙소로 이용한 월세지출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등록 1
marks***   2021-01-14 상태 완료 조회 722
 개인사업자 사업상 지방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2,3개월 원룸을 임차했는데요.

임차할때 부동산 계약서는 본인 주민번호로 계약하구요.

부동산에 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요청하니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1. 이 경우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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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개인사업자 숙소로 이용한 월세지출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추천 0
brainbo***   2021-01-20 조회 616
 그 임대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된 분이 아닌건가요?



개인간 거래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계약서 없다고 하셔서 좀 그런데 영수증이나 이체내역



홈택스로 민원신고로 접수 한 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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