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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예치금 답변 등록 0 건
jjs1***   2019-11-21 상태 해결중 조회 1157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 입니다. 저희가 퇴직연금 불입을 하고 있는데



2012년 가입당시 대표님께서 확정급여형이라 하셔서

불입금액을 퇴직연금예치금으로 장부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기여형으로 불입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쭙니다.



급여형으로 납부하면서 회계상으로 퇴직급여/연금충당부채로

전표 발행 하였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된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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