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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파트 구입 자신취득 관련 문의 |
답변 등록 |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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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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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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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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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입니다.
법인 이름으로 직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부대비용중 취득가액에 넣어야하는것이 어떤것인 궁금해서요
매매가 260,000,000
등기대행수수료 385,000
취득세 2,610,400
지방교육세 261,040
수입인지 150,000
수입증지 13,000
국민주택채권 42,140
부동산 중개수수료 1,040,0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장부상에 계상해야 할 금액이 건물과 토지는 안분해야하지만.총금액으로 봐서
매매가 260,000,000+취득세2,610,000 해서 취득가액을 넣어야 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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