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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없앴을때. 답변 등록 0 건
bej2***   2019-03-21 상태 해결중 조회 1368
사장님 한분이 한사업장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lh에서 영업보상금을 받아서 이주를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미사지구등 개발한다고 하여 이전하면서 공장을 지었는데 법인명의로 지었습니다. 자금은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보상받은걸로 가수금 처리 하였습니다. 

lh에서 땅을 제공하고 그 땅위에 공장을 짓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몇년있다가 lh에 땅에서 나가야 되서 lh에서 또 보상을 받아서 땅 지정한곳에서 공장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공장을 지어서 법인사업자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질문: 법인사업자로 지은 공장은 lh에서 헐어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은행대출등으로 당기순이익을 내야되서 감가상각을 안했습니다.

18년도에는 개인사업자 공장이 완공되어 임대료지급하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인사업자 명의 건물가액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건물을 18년도에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 하여야 하지만 당기순이익을 내야 되서 처분을 못할 경우, 내년 19년도에 처분손실을 장부상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영업외비용) 반영해도 될런지요? 아님 자본조정으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해야 되는지요?

아님 조정사항에서 반영할시 어떻게 세무조정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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