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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확정 매출 부가세 수정 발행으로 인한 가산세 |
답변 등록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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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r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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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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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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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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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가세 수정으로 인한 가산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1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영업에서 7월30일에수정발행을 해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매출 가산세 수정으로 인한 가산세 계산줌 봐주세요.
작성일(6월30일) 5,000,000/500,000 전송일(7월10일) --- 확정신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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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서 수정해서 7월30일 신고한 내용입니다.
작성일(6월30일) -5,000,000/-500,000 전송일(7월30일)
작성일(6월30일) 5,200,000/520,000 전송일(7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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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산세 계산 해야 되는
1.신고불성실에 들어갈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2.납부불성실에 들어갈 납부세액은 얼마인가요?
3.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도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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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1기확정 매출 부가세 수정 발행으로 인한 가산세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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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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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9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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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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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은 2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0,000 * 10% / 2(6개월이내 신고 50% 감면) = 10,00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0,000 * 3 / 10,000 * 신고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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