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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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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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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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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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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두 건을 각각 별개로 취소 시켜야 합니다.
12일 발행건은 12일자로 취소, 15일 발행건은 15일자로 각각 취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 발행번호(승인번호)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5일자에 두 건 다 취소할때, 최초 발행 한, 12일자 세금계산서와 15일자 세금계산서의 발행번호를 각각 조회, 연결하여 취소했다면 전체 발행금액은 제로(0)가 되었으니,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요청이 오면, 소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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