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답변 등록 1
yjysc0***   2018-11-07 상태 완료 조회 1233
 

10/12 매출 세금계산서와 10/15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두건다 취소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처음에 10/15건을 착오기재로 발급하였다가







후에 10/15 건에 대해 계약의 해제로 (오류로 인해)2건을 발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서는 0원으로 처리 되었는데...







무조건 원래대로인







10/15건 계약의 해제건을 하나 취소하고 10/12건의 대해서 계약의해제로 취소해야하나요?







아니면 냅둬도 될까요?







냅둔 후에 만약 세무서에서 이건에대해 정상적으로 발행하라고 하면 이건에 대해 수정발급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답변 추천 0
dosu***   2018-11-30 조회 835
원칙적으로는 두 건을 각각 별개로 취소 시켜야 합니다.

12일 발행건은 12일자로 취소, 15일 발행건은 15일자로 각각 취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 발행번호(승인번호)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5일자에 두 건 다 취소할때, 최초 발행 한, 12일자 세금계산서와 15일자 세금계산서의 발행번호를 각각 조회, 연결하여 취소했다면 전체 발행금액은 제로(0)가 되었으니,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요청이 오면, 소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