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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퇴직금정산방법 답변 등록 1 건
s3352***   2018-07-02 상태 완료 조회 1418
 병가로인해 휴직을할경우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해야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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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휴직기간 퇴직금정산방법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8-07-30 조회 1096
포함합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사용자와 사용 존속 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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