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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정말 기초적인 질문 드릴께요 ㅠ(마스크)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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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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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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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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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면세품은 아닐 거 같아요. 위생용품인지 의학보조용품인지..
무튼 여성용 위생용품은 면세인데.. 마스크는 과세가 아닐 까 싶습니다.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 혈액
6. 교육 용역
7.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 신문, 잡지, 관보(官報). 다만, 광고는 제외.
9.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
11. 금융ㆍ보험 용역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13.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 재화 또는 용역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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