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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장근로수당등 지급시 계정과목은 답변 등록 0 건
yh***   2018-05-23 상태 해결중 조회 2299
 3/30일 퇴사하신분이 계십니다



저희는 1년에 한번 연봉계약서를 갱신합니다



그 계약서에 연봉에 연월차가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고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얼마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는 따로 세분화 되어잇지 않고 급여,연장근로수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분이 노동부에 임금 미지급되엇다고 진정을 넣는다고 전화가 와서



3년치 잔업비 1.5배, 미지급 연차비, 퇴직금 차액분 이렇게 대충 금액을 합의했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된 미정산 임금은 계정과목을 뭘로 잡아야할까요



(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자라 은행에서 이미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해야될것이 뭐가 잇는지 알려주세요 (원천세, 4대보험 등등)



기 지급된 퇴직금은 어떻게 수정해야되나요 연금가입자로 은행에서 지불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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