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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게자와의 거래 답변 등록 1 건
luck***   2018-04-04 상태 완료 조회 1592
같은 장소에 제조업을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대표자가 같습니다.

사정상 개인사업자가 매입자료를 받지 못했고 법인사업자가 매입자료를 받아 개인사업자에게 매출을 발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또 다른업체에 법인사업자에게 받은 매입자료에 가공작업을해서 매출을 발생시킬예정입니다.

이랬을 경우 세법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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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특수관게자와의 거래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8-04-18 조회 1180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즉, 법인이 매출거래시 매입한 가격이하로 공급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없이 적정한 이윤을 부가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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