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판매하는 자를 ‘갑’이라 하고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자를 ‘을’ 이라고 할 때, ‘을’이 가 제공하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갑’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물건의 판매자인 ‘갑’의 경우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을’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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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마일리지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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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is***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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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출액 중 일반 제품 판매 분은 ‘갑’의 직접 매출로 인식하고, 고객이 차감한 마일리지 상당액은 ‘을’을 대신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을’에게 마일리지 매출액 상당액을 정산할 때 매입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