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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거래금액 일부를 개인 통장에서 출금 했을 때
답변 등록
1
건
szhfl3***
2018-03-01
상태
조회
2038
안녕하세요.. 거래처와의 거래 금액 중, 선수금과 잔금의 출처가 달라 문의 드립니다.
먼저,
선수금 A + 부가세10% a 를 개인(현재 법인 대표) 통장에서 거래처에 송금하였습니다.
(법인 통장 개설 전이였기에, 법인 대표의 개인 계좌에서 출금하였습니다.)
이후 잔금 B + 부가세10% b 를 법인 통장에서 거래처에 송금 하였습니다.
=>총 거래 금액(A+B) + 부가세(a+b)를 거래처에 송금 하였으나,
A와 B의 출처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후 [거래액(A+B) + 부가세(a+b)]만큼의 세금계산서가 법인 앞으로 발행 될텐데,
법인 통장 내역에 찍힌 출금액과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의 전표 분개를 하려고 할때 계정과목과 금액, 차변/대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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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인 사업자) 거래금액 일부를 개인 통장에서 출금 했을 때
답변 추천
2
회
mepis***
2018-03-05
조회
1287
개인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은 가수금으로 계상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미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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