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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원천징수 답변 등록 1 건
eun050***   2018-01-24 상태 완료 조회 1679
 A회사는 5명의 개인에게서 5억을 1년상환기한(16.05)으로 년25% 차용하였고 1년이지나



상환기한을 다시 연장하고 (18.03월)하고 17.06월에 이자 125,000,000을 편의상 한사람계



좌로 지급하였습니다 회계 사무실에선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꺼려 보통 가지급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대표이사 가지급으로 처리하기엔 금액이 부담이 커 회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올 18년 3월에 원금과 이자비용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할려고 하는데



지난 7월에 지급한 이자부분을 같이 원천징수해서 신고해도 될려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세법조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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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사채이자 원천징수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8-02-23 조회 1333
 이런 경우, 연말에 17년 6월에 이미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년 3월에 이자지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또한, 개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한사람계좌로 입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로 보아 손금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후적으로라도 반드시 대위지급 증빙 징구(각 채권자의 날인 및 개인증명서류 징구)하셔서 보관하시고, 원천징수 신고도 각 사채이자를 수령한 인별로 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안 그러시면 폭탄 맞습니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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