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연말에 17년 6월에 이미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년 3월에 이자지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또한, 개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한사람계좌로 입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로 보아 손금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후적으로라도 반드시 대위지급 증빙 징구(각 채권자의 날인 및 개인증명서류 징구)하셔서 보관하시고, 원천징수 신고도 각 사채이자를 수령한 인별로 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안 그러시면 폭탄 맞습니다.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