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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비용처리 답변 등록 1
crtea0***   2018-01-03 상태 완료 조회 1481
저희랑 계약된 회사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표님께서 영화예매권 500장, 200장 총 700장을 구매하셨습니다.

영화예매권은 유가증권이라하여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었고 저는 현금으로 이체했는데 알고보니까 신용카드로 해야 좀 더 안전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입금증을 주셨고요.

근데 이게 접대비로 쓰일 경우 가산세가 들어가는데 광고선전비로 쓰였을 때 경비처리가 되는데 직원들에게도 표를 많이 나눠주시면서 영화 홍보하는데 쓰라고 하셨거든요.

불특정다수냐 아니냐에 대해서 모호한데 이런경우에 과연 광고선전비로 쓰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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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유가증권의 비용처리 답변 추천 0
mepis***   2018-01-09 조회 1143
네, 불특정 다수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예매권이 소액이기 때문입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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