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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카드로 결제받을때 분개 답변 등록 1 건
kifrsf***   2017-12-14 상태 완료 조회 1909
수고많으세요 문의드립니다.



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았는데 만기때까지 있지 않고 할인을 해서 이자가 제외한



나머지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찌 해야하나요





1. 구매카드는 받을어음으로 처리를 해야합니까? 아님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면 하면 됩니까?





2. 할인이자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이 맞나요? 이자비용이 맞나요?





3. 구매론, 구매카드,외상매출담보대출,B2B 등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면 각각 분개를



어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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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구매카드로 결제받을때 분개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7-12-26 조회 1489
구상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어음으로 하실지 외상매출금으로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은행에게 구상권(발행업체가 결재를 못할 경우 내가 갚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음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구요. 매출채권처분손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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