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계정과목
분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전표 자동작성
급여/퇴직금 자동계산
인터넷 간편장부
전문가 Q&A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Q&A사례
부서별서식
엑셀자동화서식
세무/회계서식
일반서식
세무일정
신고납부 요령
최신정보
다운로드 자료실
경리실무 도서
전문가 Q&A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Q&A사례
>
실시간 실무Q&A
>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나의질문
유형자산 취득시, 처분시 분개
답변 등록
1
건
song***
2017-12-14
상태
조회
1700
1. 유형자산 취득시에는
(차) 공기구와비품 1백만원 / (대) 보통예금 1백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거 같은데 전임자가 계속 아래와 같이 해왔습니다.
(차) 비품비 1백만원, 공기구와비품 1백만원 / (대) 보통예금 1백만원, 순재산 1백만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해도 맞긴 맞는건가요?
2. 이 유형자산을 처분시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차) 보통예금 1백만원 / (대) 공기구와비품 1백만원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해주며 되나요?
아니면 취득시 순재산을 분개해줬으니 순재산을 함께 정리해줘야 되나요?
답변 추천 횟수
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
을 보내드립니다.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질문과 답변]
을 추천합니다!
RE : 유형자산 취득시, 처분시 분개
답변 추천
2
회
mepis***
2017-12-26
조회
1294
전임자가 자산을 인식(공기구와기구비품)하고 바로 감가상각비 개념(비품비) 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감가상각누계액(순재산)을 걸어둔것 같네요.
그 분개를 놔둘경우,
순재산 *** / 공기구비품 ***
유형자산처분이익 ***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중이라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비품비(-) 로 처리하심 되겟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
해 주세요.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문의
|
회원가입안내
|
영수증발급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Family site:::::::
비즈폼
어른문방구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