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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시, 처분시 분개 답변 등록 1
song***   2017-12-14 상태 완료 조회 1700
1. 유형자산 취득시에는



(차) 공기구와비품 1백만원 / (대) 보통예금 1백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거 같은데 전임자가 계속 아래와 같이 해왔습니다.



(차) 비품비 1백만원, 공기구와비품 1백만원 / (대) 보통예금 1백만원, 순재산 1백만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해도 맞긴 맞는건가요?





2. 이 유형자산을 처분시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차) 보통예금 1백만원 / (대) 공기구와비품 1백만원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해주며 되나요?



아니면 취득시 순재산을 분개해줬으니 순재산을 함께 정리해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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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유형자산 취득시, 처분시 분개 답변 추천 2
mepis***   2017-12-26 조회 1294
전임자가 자산을 인식(공기구와기구비품)하고 바로 감가상각비 개념(비품비) 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감가상각누계액(순재산)을 걸어둔것 같네요.



그 분개를 놔둘경우,



순재산 *** / 공기구비품 ***

유형자산처분이익 ***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중이라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비품비(-) 로 처리하심 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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