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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의 회계처리 답변 등록 1 건
yeonga***   2017-11-20 상태 완료 조회 1921
 17년도 결산을 예상하니 18년부터 외감법인이 될것 같습니다



1. 외감법인의 회계처리 유의사항 및 필수 회계처리내용



(결산시 일반법인과 달리 외감법인이 필히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2. 외감법인의 세무조정(일반법인은 안해도 되는 세무조정중)



3. 퇴직연금 dc형과 db형(임원) 둘다 가입 하였습니다(정관에 임원퇴직시 3배수 지급)



퇴직급여 추계액 작성시 임원들은 3배수로 다시 계산하여 입력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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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외감법인의 회계처리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7-11-24 조회 1400
외감법인이시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즉, 기존에 세무회계에 맞추어 하시던 회계처리를 하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전부를 다 언급하기는 어려우니 기업회계기준 도서를 구입하셔서 탐독을 하시구요.



대표적인 것은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자산의평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등, 세무회계에서는 한도를 두고 그 금액까지만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비용등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설정하지 않으면 회계기준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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