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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강연료에 대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답변 등록 1 건
gus***   2017-11-07 상태 완료 조회 2100
다른 직원은 없고 대표자만 있는 법인입니다.



대표자 급여에 대해서는 따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일시적으로 외부 강연으로 강연료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3.3% 원천세)



세법상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 금액도 급여로 봐서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할까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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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대표자 강연료에 대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7-11-15 조회 1385
강연료를 지급한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대금을 지급한 회사로 부터 그 증빙으로 귀하의 법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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