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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고용보험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등록 1 건
w0rab***   2017-10-21 상태 완료 조회 1698
원청에서 공사대금 지급시에 고용보험을 상계하고 당사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원청에서 공사대를 지급하면서, 고용보험을 어떤 명목으로 공제하는 건가요?



원청에서 당사에서 공사하는(자재,인건비,공사) 내용중에 인건비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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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공사현장의 고용보험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추천 2 회
mepis***   2017-10-26 조회 1377
원청에서 고용보험료를 하청업체 부담시키는 것 같습니다. 당초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래를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건설사들이 그렇게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당초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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