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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신축분양 관련 문의 답변 등록 1 건
bjb8***   2017-10-24 상태 완료 조회 1551
 수고하십니다..

본사는 상가신축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석면해체비용 및 지장물 철거비용은 건설용지인가요? 아님 미완성공사원가인가요?



2.사무실 비품구입비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요?



3.분양상가 중 하나는 본사가 분양을 하지않고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테리어 및 기타제비용은 미분양원가(미완성공사)로 잡아야 하나요..아님 시설장치 및 법인의 경비로 잡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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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상가신축분양 관련 문의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7-10-26 조회 1298
1. 해체비용은 토지의 원가에 가산합니다.

2. 과세/면세 겸용이라면 나누시면 됩니다.

3. 경비로 계상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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