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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본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등록
1
건
w0rab***
2017-08-01
상태
조회
1599
건설업의 자본금을 맞추잖아요?
법인 토목공사로 5억을 맞춰야 할때, 5억을 통장에12/31일 전후로30일씩 보유 하면 되느 거잖아요?
현금5억을 대표님이 빌려오셨을때, 이 5억을 어떻게 장부에 반영해야 하나요?
차입금,가지급금은 잡아서는 안되 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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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건설업 자본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추천
2
회
mepis***
2017-08-08
조회
1414
실질자본금 확인은 건설업의 부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돈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난 가액인 자본이 기준가액을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고 결손이 누적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증자를 해서 실질자본금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금을 빌려와서 맞춘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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