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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질문입니다 답변 등록 1 건
swm0***   2017-06-22 상태 완료 조회 1659
 당사는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사업용계좌는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사업용계좌로 신고되지 않은 통장으로 외상대금을 수취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2017년6월30일까지 사업용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추가신고하면 2016년도의 거래대금에 대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부과 안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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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질문입니다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7-08-08 조회 129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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