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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인조잔디 답변 등록 1 건
inj***   2017-06-13 상태 완료 조회 1966
 테니스장의 인조잔디 소모품비로 처리하라고 설명하는데 우리회사에서 공사비로 2천만원가량 들었습니다 소모품비로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계정으로 하면 좋을까요 자본적 지출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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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테니스장 인조잔디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7-06-14 조회 1386

토지자산의 가치 증가 경우면 자본적 지출로 보셔서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게 맞는거 같은데

이경우 테니스장이 상업적 목적 공간이고 유지보수 개념의 공사비라면 해당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거 같거든요.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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