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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 비용 인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등록
1
건
w0rab***
2017-06-05
상태
조회
2382
법인에서 경리,회계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개인의 모든 경비인정도 법인의 경비인정과 동일한가요? 전표작성이 법인과 동일한지요?
2. 4대보험과 사업장 신용카드,또는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업장 차량,개인 차량등의 경비도
모두, 법인처럼 개인사업자도 경비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3. 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해서 가수/가지급금이 있잖아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이사는 인출금이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인출금이...가수/가지급금을
합해서 쓰는 계정 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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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인과 개인사업자 비용 인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7-06-14
조회
1473
전표작성은 개인같은 경우는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니까 예외적으로 전표 작성안하고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직원에세 쓰는 경비는 복리후생비로 판관비 경비 인정 되고
사장님에게 지급되는건 필요경비 제외구요.
생각하는 것처럼 법인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이 일반 개인사업자에게는 인출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법인과 달리 개인은 입출금이 법인보다 훨씬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처리하고 회수시 자본금으로 대체하니까..
인출되는 계정과목은 거의 인출금 / 보통예금 으로 쓰는 게 맞음.
개인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사용한 경비는 법인처럼 모두 인정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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