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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답변 등록 1
ltg0***   2017-03-20 상태 완료 조회 1504
 은행에 수익증권을 가입을 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은행의 확인증을 보면



잔액 2,041,866

신탁이익 24,555

과표금액 23,824

소득세 3,330

지방소득세 330



일경우 과표금액이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신탁이익은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아야하나요?

원천징수된 과표금액은 이자수익으로 잡아도 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의 종류코드가 "55"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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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답변 추천 0
mepis***   2017-04-04 조회 1331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유가증권 구분을 뭘로 하였느냐에 따라 ---처분이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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