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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답변 등록 1 건
jsan***   2017-03-20 상태 완료 조회 1755
 안녕하세요

개발비 중에 임금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중기청에 의뢰하여 개발하고있어요

직원개발 임금을 30% 정하여측정이 되어있어요

저가알기로은 급료전부가 안될때은 안된다고서 1년월분25,000,000

30% (7,500,000 ) 만개발비 로설정 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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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개발비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7-04-04 조회 1405
개발비를 계상하는 문제와 정부보조금을 받는 것은 다른문제입니다.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한 개발비라면 개발비 자체를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없구요. 중기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실지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고 정부보조금과 개발비를 상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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